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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이슈 자율형 사립고와 교육계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반발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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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종료
외고 변호인단 의견서 전달
헌법상 평등원칙 위배 주장
교육부 "현행 체제가 불평등"


파이낸셜뉴스

외국어고 연합 변호인단이 지난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의견서 전달 취지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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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오는 2025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과정을 진행중인 가운데 해당 학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당 학교들은 정부가 자사고 등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절차 및 근거가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않으며 헌법에 보장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반면 교육부는 현행 고교체제에서는 동일한 능력 하에서도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불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돼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만큼 헌법소원 등을 통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괄 폐지가 최종적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고·국제고 일반고 일괄전환 반발

7일 교육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오는 2025년부터 자율형사립고·외국어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됐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종료 후 규제·법제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6일 전국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를 방문해 외고 폐지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 19명으로 구성된 외고 연합 변호인단은 전국 사립 외고 16곳의 법률대리인들이 공동으로 꾸린 변호인단이다. 대원외고 출신 1호 검사인 김윤상 변호사가 대표를 맡았다.

변호인단은 일반고 일괄전환이 교육기본법 29조의 '국가는 국민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갖춰야 할 소양을 기를 수 있도록 국제화 교육에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과 배치되며, 합리적 이유없이 과학고(이과 영재)와 외고(문과 영재)를 차별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제11조)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기본권 제한은 최소침해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해야 함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패싱하고 시행령 폐지라는 방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제한 원칙(제37조제2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변호인단은 "외고 폐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등을 훼손하는 위헌 행위이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교육 다양성 결여로 조기 유학 증가, 강남8학군 쏠림현상으로 강남 집값 급등 등 부작용도 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립 국제고 6개교 중 4개교 총동문회(서울국제고, 부산국제고, 세종국제고, 고양국제고) 역시 지난 6일 공동으로 일반고 일괄전환과 관련한 반대 의견서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국제고 총동문회는 국제고가 설립 목적에 따라 입시 위주의 교육과 무관한 인문사회 및 국제계열 등의 전공 전문교과를 최소 72단위 이상 편성해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인문사회계열 관련 교과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일반고에 비해 절반 이하가 수학·과학 교과를 이수함에 따라 , 이공계열 및 의학계열 진학에 일반고·자율형 사립고 등에 비해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총동문회 관계자는 "공립 국제고는 각 시도의 일반계고와 같은 등록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립학교로, 일반계고보다 높은 등록금을 산정하는 국제고는 사립인 청심국제고 1개교에 불과하다"며 "교육부에서 발표한 학부모부담금은 기숙사비와 급식비 등을 모두 포함한 것으로 전원 기숙형 학교의 특성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고교체계가 불평등한 교육기회

반면 교육부는 자사고·외고·국제고의 폐지가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헌법에서 명시한 교육 다양성은 학교유형 분리를 통해서만 구현되는 것은 아니며, 고교학점제 등을 통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교육부는 외고의 다양한 교육과정은 일반고 전환 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외고 변호인단이 주장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대해서도 다른 해석을 보이고 있다. 현행 고교체제에서는 동일한 능력 하에서도 부모의 경제력 등으로 불균등한 교육기회가 부여되고 있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미래 고교교육 방향은 학교 내에서도 적성·소질·능력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는 균등한 기회라는 원칙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오히려 다양한 교육이 가능해진다는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과학고, 예술·체육고 등은 유지하고, 외고·국제고를 폐지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취지 달성 정도에서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외고의 어문계열 진학현황은 30∼40% 수준이나 과학고 등은 해당계열 90%이상 진학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990년대 세계화 요구 속 외국어 인재양성이라는 특수한 목적 하에 도입된 외국어고의 기능은 현재는 대부분 교육기관에 보편적으로 요구되고 이미 실현되고 있는 것으로 시대적 필요성도 감소하고 있어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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