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집값 상승 주도한 강남3구·용산, 작년 주택분 종부세 42% 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공개

지난해 종부세 납부인원 16%↑·종부세액 11%↑

1주택 종부세 인원 46% 급증…12만7000여명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부당 더 커질 듯

이데일리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지난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40% 이상을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거주자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을 반영한 공시가격 상향조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자는 1년 전보다 17% 늘었고, 1주택만 보유하고 종부세를 납부한 인원도 46% 증가했다.

29일 국세청의 ‘2019년 국세통계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모두 46만3527명이 1조8772억원의 종부세를 냈다.

2017년(39만7066명·1조6864억원)과 비교해 납부 인원은 16.7%, 종부세액은 11.3% 각각 늘었다. 그러나 1인당 평균 종부세액(405만원)은 전년(425만원)보다 오히려 4.6%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시의 종부세 납부액이 1조1208억원(23만8481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했다. 이어 경기(2733억원·10만6325명), 대전(662억원·6493명), 부산(658억원·2만2631명) 순이었다.

서울 자치구별 납부액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 종부세를 낸 법인의 소재지가 많은 지역의 납부액이 많았다. 강남구 거주자가 가장 많은 3943억원을 냈다. 중구(1925억원), 서초구(1264억원), 영등포구(645억원), 송파구(554억원), 용산구(5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주로 개인 소유인 ‘주택’분 종부세만 따지면 강남구(953억원)·서초구(472억원)·용산구(232억원)·송파구(220억원) 등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의 납부액이 상위 1~4위에 올랐다. 이들 4개 구민의 주택분 종부세 납부액(1878억원)이 전국 주택 종부세(4431억)의 42.4%, 서울 주택 종부세(2754억원)의 68.2를 차지했다.

주택분 종부세의 ‘과세표준’이 10억원을 넘는 납세자 수는 지난해 1만9675명으로 2017년(1만4926명)보다 31.8%나 늘었다. 종부세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액을 뺀 금액에 일정 비율(공정시장가액 비율·2018년도 80%)을 곱한 것이다.

단 한 채의 주택만 소유하고도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은 12만7369명으로, 전년(8만7293명)보다 45.9%나 급증했다.

2주택 소유자는 12.1%(11만1483명→12만4931명), 3주택 소유자는 7.1%(3만7203명→3만9851명) 각각 늘었다. 11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도 2만8547명에서 3만200명으로 1년 새 5.8% 증가했다. 집이 2채 이상인 전체 다주택자 수는 24만4470명에서 26만5874명으로 8.8% 증가했다.

지난해 종부세 대상 인원·세액이 늘어난 데 이어 올해 귀속분 종부세 납부 부담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분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 의무자는 59만5000명, 이들에게 고지된 종부세 총액은 3조3471억원이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27.7%(12만9000명), 금액은 58.3%(1조2323억원) 늘었다. 59만5000명 중 개인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50만4000명으로, 전체 주택 소유자(통계청 2018년 기준 1401만명)의 3.6%에 해당한다.

한편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과세분 주택(과세미달 및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는 제외)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100만원이었다.

부동산 소재지별 평균 양도가액은 서울(6억2900만원), 경기(3억1200만원), 대구(2억8700만원) 순으로 높았다.

이데일리

국세청 제공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