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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종부세 예상보다 두배 더나와"…산정오류·이의신청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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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이 끝났지만 잘못된 종부세 과세로 이의 신청이 잇따르고 있다. 임대사업자 사이에서는 '종부세 산정 오류'가 속출하고 있다.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다. 예를 들어 서울에 사는 주부 A씨는 당초 예상한 금액보다 2배 많은 종부세를 통보받았다. 국세청이 고지한 종부세 부과액은 1059만원으로 예상보다 너무 많았다. 알고 보니 종부세 합산배제를 신청한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도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세금이 과다 청구됐다. A씨는 즉각 관할 세무서에 이의 신청했고 합산배제가 누락된 점이 인정돼 592만원을 환급받기로 했다. A씨처럼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에 대해 사전에 합산배제를 신청했음에도 전산 착오 등 이유로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돼 종부세가 부과 또는 중과되는 것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60만명으로 작년보다 13만명이나 크게 늘어난 데다 과세 금액(3조3000억원) 역시 60%나 증가하면서 종부세가 잘못 고지된 사례가 많아졌다. 종부세 오류 관련 상담도 급증하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는 '취득 시기'를 잘못 인지해 종부세가 부과된 사례가 많았다. 재건축 조합원으로 해당 주택을 13년간 단독명의로 소유한 B씨는 1가구 1주택자여서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40%가 적용돼야 한다. 그러나 이 주택이 재건축돼 작년 9월 준공하며 국세청이 이 아파트 준공일을 B씨의 주택 취득일로 보고 장기보유공제 없이 종부세를 부과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자문단 세무팀장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보유기간 연결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재개발을 하면 구주택은 원래 멸실 처리되는 것이어서 구주택과 신주택을 세법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며 "경정 처리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합산 배제의 경우 전산 오류보다는 신청자가 주소를 잘못 적은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재건축) 취득 시기 문제는 (국세청) 직원들이 등기를 보며 실제 취득시기를 확인하는데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며 "사후적으로 점검해서 잘못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종부세에 대한 이의 신청 등 불복 청구는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할 수 있다. 올해 납부기한은 지난 16일까지로 종료됐다. 90일인 이의 신청 기간(내년 2월 말)을 넘기면 오류가 있어도 구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일단 부과된 종부세는 기한 내에 납부하고 환급받는 방법을 택해야 한다. 오류가 명확해도 종부세 고지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다면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 납세 고지일)까지 하루당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종부세 납부 기간(통상 12월 1~15일) 내에 오류를 발견했다면 고지서 금액과 관계없이 관할 세무서에 적정 세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국세청이 고지한 세액과 비교해 감액한 내역이 정당하지 않으면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이선희 기자 / 이축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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