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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12·16 대책' 與간사들, 의원입법 총대 멘다…"종부세법 오늘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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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the300]정부 입법, 부처 간 조율·입법예고·국무회의 의결 등 수개월 소요…"의원입법, 속도전 돌입"

머니투데이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인천지방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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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대책’을 위한 법 개정이 의원 입법으로 처리된다.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시간이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결과다.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려면 입법예고와 차관·국무회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시간이 적잖게 소요된다. 각 상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들이 법 개정을 주도할 전망이다.

◇김정우, 23일 종부세법·소득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예정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23일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법안 작성을 마쳤으며 공동 발의를 위한 의원들 동의를 확보하는대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과세표준 6억원 이하에 대해 종부세율이 0.1%포인트 인상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94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율이 0.2%포인트 높아진다. 94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0.3%포인트 높아진 3%가 적용된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을 보유했을 경우 종부세 부담은 더욱 강화된다.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0.2%포인트 인상된 0.8%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0.3%포인트 높아진 1.2%가 적용된다.

△과세표준 6억원 초과 12억원 이하는 0.3%포인트 인상된 1.6% △12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0.2%포인트 오른 2%로 부과된다. △과표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0.5%포인트 오른 3% △94억원 초과는 0.8%포인트 인상된 4%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은 기존 200%에서 300%로 높였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따질 때 기존 보유기관 외에 거주기간을 새로운 요건으로 추가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거주 목적을 위한 주택 소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이를 테면 3년 이상~4년 미만 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 12%가 적용된다. 같은 기간 거주하면 12%가 추가 적용된다. 기존에는 3년 이상~4년 미만 거주 없이 보유하기만 해도 공제율 24%가 적용됐다.

또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인상한다. 1년 미만 소유자에 대한 세율이 기존 40%에서 50%로 인상되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자에 대한 세율도 기존 기본세율에서 40%로 특정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한다.

◇국토위·행안위서도 '의원 입법' 준비…"정부 입법? 발의까지 수개월"

국토교통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민간임대특별법 △주택법 개정안,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의 △지방세특례제한법도 각 상임위 민주당 간사들이 입법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간임대특별법과 주택법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다. 불법 전매를 적발하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같은 ‘의원입법 카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속도전’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정부 입법은 △부처 내 실·국장 및 장·차관 회의 △부처 간 이견 조율 △입법 예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치면서 법안 발의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정부·여당은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 인상 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 법 개정을 마친다는 방침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 6월1일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제 때 적용되려면 내년 5월말에는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 입법의 경우 법 개정까지 통상 1년여가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의원 입법을 선택했다”며 “국민 삶을 개선하기 위한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원광 기자 demi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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