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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혜훈 "종부세 부담 130% 상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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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the300]1주택자 실수요자·소득없는 은퇴자 세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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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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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주택자의 세금인상률을 최대 130%로 제한하고 투기목적이 없는 만 60세 이상 또는 1주택 장기보유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 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을 제어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12.16 부동산 대책을 "세율 인상, 공시가격 인상,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 3종 세트를 동원해 '징벌적 보유세' '보유세 폭탄'을 예고한 것"이라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15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금지했다. 또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렸다.

이에 이 의원은 투기목적이 없는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 우선 1주택자의 경우 세 부담이 한 번에 13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했다. 사실상 상한(캡)을 씌우겠다는 의미다.

또 다주택자의 경우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주택을 처분할 시간을 주기 위해 세 부담 때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다.

이 의원은 또 "정부 정책 변경에 순응하려는 사람에게조차 주택을 처분할 시간도 주지 않고 즉각 중과세로 징벌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와 5년 이상의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 공제율도 높였다. 만 70세 이상의 경우 기존 30%에서 40%로, 보유 기간 20년 이상일 경우 공제율을 70%까지 확대했다. 만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보유한 자산가치와 별개로 실제 소득이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당하게 오르는 세금이라 하더라도 단번에 300%까지 세 부담을 올린다면 이는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는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득이 없는 은퇴자의 경우 집 한 채만 가져도 '세금 폭탄'에 속수무책이기 때문에 집을 팔거나 상속할 때 시세차익을 대폭 환수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민우 기자 min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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