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열람 시작…동작구 상승 1위
‘非종부세 대상’도 현실화율 개선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1일자 기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 청취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밝힌 내년도 표준 단독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4.5%로 올해(9.13%)의 절반 수준이다.
올해 시세 15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을 최대 2배까지 올리는 등 공시가격을 대폭 인상하면서 내년에는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내년에는 시세 15억원 이하 중고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시세 12억∼15억원대가 10.1%로 가장 높고, 9억∼12억원 이하 7.9%, 15억∼30억원 7.5%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
이 가격대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53.4∼56.0%인 것을 감안하면 공시가격 평균 4억8000만∼16억8000만원대 주택들이 집중적으로 오른다.
특히 강남과 더불어 집값 상승폭이 컸던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닌 공시가격 4억∼6억원대의 중고가 주택이 많이 올랐다.
예컨대 성동구 성수동2가 다가구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1800만원에서 올해 4억9800만원으로 19.1% 올랐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15.5%)을 앞지르는 수치다.
이들 지역 상승폭은 서울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6.8%) 보다 크게 높다. 올해 서울에서 구별 상승률이 가장 높은 동작구(10.6%)다.
올해 이미 현실화율이 대폭 상향 조정된 초고가주택은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보다 크게 낮아진다. 성동구 성수동1가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18억4000만원으로 작년(9억6400만원 대비 90.9% 올랐으나 내년에는 18억5100만원으로 0.6% 오른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올해 공시가격이 21억5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97.2% 올랐는데 내년 공시가격은 23억3500만원으로 오름폭이 8.6%로 줄어든다.
지방에서도 그간 집값이 많이 오른 곳은 공시가격이 두자릿수로 상승한 주택들이 나왔다. 현실화율을 맞추거나 집값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상승폭이 커진 것이다. 대전 서구 탄방로의 단독주택은 내년 공시가격이 4억2400만원으로 올해(3억7500만원)보다 13.1% 올랐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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