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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은 위헌” 하루만에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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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안국법률사무소 정희찬 변호사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세계일보

정부가 일명 ‘12·16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한 상가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아파트 매매 가격이 게시돼 있다. 뉴시스


정 변호사가 낸 청구서에는 “헌법 제23조는 모든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전날 부동산 대책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청구서에는 또 “헌법이 정한 법률유보원칙(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을 통해서만 국민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원칙)에 어긋나고, 이런 절차적 흠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는 주장도 포함됐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1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 은행으로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계획이었다고 헌법소원 제기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전격적으로 발표된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대출받을) 계획이 무산됐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란 생각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비율(LTV)을 현행 40%에서 20%로 축소한다고 밝혔다.

이번 12·16 부동산 대책을 놓고 ‘부동산 가격을 반드시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냐’는 반발도 나오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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