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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9억 넘는 단독주택 공시가 7~10%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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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6 대책 후폭풍 ◆

정부가 시세 15억원인 단독주택에 대해 내년 공시가격을 10.1% 올리기로 했다. 올해 이미 10%가량 올랐으므로 2년 동안 20% 끌어올리는 셈이다. 내년은 특히 시가 12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많이 올라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17일 국토교통부가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18일부터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열람과 의견 조회 절차에 들어가는 내년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4.5% 오른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9.1%였던 것과 비교하면 내년 상승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은 아니다. 하지만 가격대별로 따져보면 9억원 초과 표준단독주택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수준으로 높은 편이다. 9억원 초과~12억원은 평균 7.9%, 12억원 초과~15억원은 10.1%, 15억원 초과~30억원은 7.5% 오른다. 올해와 내년 2년간 시세 15억원 초과~30억원인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0.2%, 시세 30억원 초과 단독주택은 43.0% 급등한다.

국토부는 이날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정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내년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 목표치는 시세 15억원 초과∼30억원인 공동주택은 75%, 30억원 초과는 80%다. 표준단독주택도 9억원 넘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55%까지 높이기로 했다. 올해 기준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8.1%, 단독주택 현실화율은 53.0%다.

■ <용어 설명>

▷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22만채를 표준주택으로 선정해 매기는 가격. 이를 기준으로 지자체가 나머지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한다.

[최재원 기자 / 손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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