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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5억 아파트' 대출 완전히 막혔다…종부세 추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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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최대 0.8%P ↑


<앵커>

전용면적 100㎡도 안 되는 아파트가 최근 넉 달 동안, 심한 경우 매달 1억 원씩 올랐다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기습적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되는 것을 비롯해 대출과 세제를 망라한 강력한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먼저 투기 규제 지역 내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를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오늘(17일)부터 당장 금지됩니다.

이제 사실상 서울 강남 등지의 초고가 아파트는 현금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 전인 어제까지 주택 매매를 계약했거나 이미 대출을 신청한 경우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시가 9억 원이 넘는 아파트는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가 더 강화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시가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LTV 한도를 40%에서 20%로 대폭 축소하겠습니다.]

시가 14억 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지금까지는 5억 6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대출 가능액이 4억 6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정부는 기본 종부세율을 추가로 0.1~0.3%포인트 올리고 특히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경우 최대 0.8%포인트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이 각각 19억여 원과 15억여 원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와 반포 자이 84㎡ 2채를 보유할 경우, 내년 종부세만 2천800만 원에서 3천600만 원으로 800만 원 늘어납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시세의 68.1% 수준인 아파트 공시가격을 현실화해, 내년에는 시세별로 최대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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