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8 (목)

‘사법농단’ 재판 첫 결심…검찰, 유해용 징역 1년6월 구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측근의 재판 관련 정보를 법원 밖으로 유출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수십여건을 법원 밖으로 들고 나간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변호사(대법원 전 선임·수석 재판연구관)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 중 첫 번째 검찰 구형이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유해용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 변호사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법원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했던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로, 소속 재판연구관들에게 청와대에 전달할 목적으로 사건 관련 정보를 정리하라는 위법한 지시를 하고 이를 외부에 누설해 대법원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석 및 선임 재판연구관의 지위를 이용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입수한 뒤 외부로 유출했고 관련된 상고심 사건을 수임하기도 했다. 검토보고서에는 대법관 합의사항과 개인정보가 담겨있는 데도 변호사 사무실에 이를 비치해 재판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렸다. 그런데도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를 수차례에 걸쳐 파기하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한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 변호사는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청와대 요청을 전달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김영재·박채윤씨 특허 사건 재판 정보를 `사안 요약' 문건으로 정리하도록 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를 받는다. 또 법원을 퇴직하면서 재판연구관 보고서 수십 건 등을 법원 밖으로 무단 유출하고, 대법원 근무 시절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변호사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유 변호사 쪽 변호인은 검찰 수사의 위법성을 강조하면서 공소가 기각되거나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변호사 쪽 신용석 변호사는 “검찰 특별수사부 속성에 따라 미리 내린 결론에 맞는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의혹의 본류에 있지 않은 피고인을 끌어들인 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며 “검찰의 별건수사, 표적수사, 먼지떨이 수사로 이 사건 재판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9월 유 변호사가 검찰과의 비공개 면담에서 사건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자 검찰 수사가 개시됐다는 취지다. 유 변호사는 혐의 사실 모두를 부인하면서 검찰 수사 과정의 위법성까지 광범위하게 다퉈왔다.

유 변호사는 7분 간의 최후진술에서 억울함을 호소했다. 유 변호사는 “이번 일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고치고 바로잡아야 할 많은 문제점을 봤다.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민감하고 치명적인 것은 피의사실 공표를 통한 여론몰이다. 수사 과정에서 대대적인 언론보도로 파렴치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서 막다른 벼랑 끝으로 몰렸고, 극단적 선택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고 싶은 충동도 일었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오랜 기간 판사였고 한때는 재판연구관을 대표하는 얼굴이었기에 쉽게 무릎을 꿇을 수 없다는 자부심과 소명의식, 재판에 가면 모든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기대와 애정으로 버텼다”며 “재판부께서 뜻밖의 유죄 판결을 내리신다면 지난 날 모든 허물과 잘못에 대한 인과응보로 받아들이겠다”고 말을 맺었다.

유 변호사 재판의 1심 선고는 내년 1월13일 오전 열린다. 유 변호사를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자장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4명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7개 재판부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결심공판을 거쳐 선고가 예정된 재판은 유 변호사 재판이 처음이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페북에서 한겨레와 만나요~
▶신문 보는 당신은 핵인싸!▶7분이면 뉴스 끝! 7분컷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