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조정지역 10년 보유 다주택자 퇴로 열어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세종=박준식 기자] [다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한 조정지역 집 팔면 내년 6월까지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장특공제 적용…치솟는 서울 등 대도시 집값 잡고 공급 늘리려 유일한 당근책 제시]

머니투데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16일 부동산 시장에 초고강도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조정지역 고가 다주택자들에게 한시적으로 퇴로를 열어줬다.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내년 상반기까지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배제된다.

나머지 규제책이 대부분 다주택자를 옥죄고, 고가주택 매수를 어렵게 하거나 보유세를 강화한 것이라고 보면 사실상 유일한 당근책이라고 볼 수 있다. 다주택자들에게 탈출 기회를 주면서 조정지역 내 공급을 늘려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로 읽힌다.

조정대상지역은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주택법에 근거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지난 11월 기준으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이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려는 이유는 집값이 치솟고 있는 조정지역 내에서 신규 공급이 더딘 점을 감안해 시장에 매물을 공급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조정 지역 중에서 특히 강남과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지역 집값이 매물 품귀현상으로 오르고 있다는 분석을 받아들여 이 지역에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압박감을 정부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다주택자 혜택 시한을 대책 발표일 17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로 못 박았다. 이미 10년 이상 보유한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다주택자의 불로소득을 정부가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감안해 약 6개월로 제한한 것이다.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2년 미만 보유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50%까지 높이는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율이 강화됐다. 특히 양도세는 1가구 1주택자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에 거주기간 요건을 추가했다. 고가주택을 사두고서 전세를 전전하며 이른바 '몸테크'를 하는 이들까지 막기 위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기준 주택수에는 분양권도 포함시켜 이른바 '딱지' 투자에도 중과세된다.

여기에 조정지역 내에선 일시적 2주택자 허용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일시적 2주택 제도를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 기회를 줄였다. 사실상 사는 곳을 가진 1주택자를 제외하곤 모두 투기적 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과세요건을 엄격히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세종=박준식 기자 win0479@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