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12·16대책]공시가 32억 한남더힐 보유세 3500만원으로 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종부세 최고 0.8%p 인상…고가 아파트 세부담 증가 불가피

공시가 30억 넘는 한남더힐 대형 면적, 보유세만 3500만원대

고령자 세액공제 확대…60세 이상 넘으면 상승폭 40~50%↓

이데일리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연합뉴스 제공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기 위해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을 추진한다.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지역에 위치한 공시가격 15억원 안팎의 아파트의 경우 종부세가 200만~300만원 대로 1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초고가 아파트로 분류하는 ‘아크로리버파크’나 ‘한남더힐’은 종부세 추가 부담금액이 500만원 이상이다.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현재 0.5~2.7%인 종부세 세율을 0.6~3.0%로 0.1~0.3%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 세율은 0.6~3.2%에서 0.8~4.0%로 최고 0.8%포인트 올라간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한 결과 주요 아파트의 종부세 부담이 수십만~수백만원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포 지역의 ‘반포자이(84㎡, 이하 전용면적)’와 ‘래미안퍼스티지(84.93㎡)’는 올해 공시가격이 각각 15억7600만원, 16억8800만원으로 종부세는 약 191만원, 202만원(이하 만 59세, 만 5년 미만 보유로 세액공제 미해당 기준)이다. 하지만 바뀐 세제를 적용했을 때 반포자이는 292만원, 래미안퍼스티지 390만원으로 이전보다 각각 101만원, 188만원 뛴다.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종부세 부담폭도 더 커진다. ‘3.3㎡당 1억원’을 호가한 것으로 알려져 국내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로 불린 아크로리버파크(112.96㎡)는 올해 공시가격이 24억8000만원으로 종부세는 573만원 가량이 책정됐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종부세 부담은 550만원 이상 오른 1125만원이 됐다.

공시가격이 30억원이 넘는 한남더힐 235.31㎡(31억9200만원) 소유자가 내는 종부세는 1540만원에서 2053만원으로 513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재산세 등을 감안하면 이 아파트는 보유세만 한해 3500만원이 넘게 된다.

우 팀장은 “공시지가 금액이 클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돼 구간별로 높은 금액이 매겨지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올라갔다”며 “세부담 상한액 기준도 높아지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이 10억원 초반대인 아파트는 세부담이 100만원을 밑돈다. 잠실주공5단지 82.61㎡(공시가 13억6800만원), 도곡렉슬 120.82㎡(공시가 14억2400만원)는 세제 개편 후 예상 종부세가 각각 181만원, 169만원으로 이전대비 59만원, 66만원 정도 늘어날 전망이다.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한 세액 공제를 강화함에 따라 일부에선 종부세 부담이 줄어드는 곳도 있다. 정부는 현재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인 종부세 공제율을 각각 10%포인트씩 높였다. 세액 공제 확대 적용 시 만 60세 1주택자의 종부세 상승액은 반포자이 84㎡가 49만9000원, 아크로리버파크 112.96㎡는 366만원으로 공제가 없을 때보다 각각 51%, 34% 가량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늘어나는 세수는 복지 분야에 활용할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주택 고령자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해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며 “전액 부동산교부세로 지방에 배분하는 종부세의 세수 증가분은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