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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15억 넘는 서울 아파트 담보대출 금지…"현금부자 위한 잔치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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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현금 부자가 아니면 서울에서 15억원을 넘는 아파트를 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15억원 넘는 집에 사는 사람은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도 어렵게 됐다.

정부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매용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투기지역은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마포·영등포 등 16개 자치구와 세종시이며,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25개 전 자치구와 과천, 성남 분당, 광명, 하남 등이다.

조선일보

대림산업이 신반포 1차를 재건축한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경. 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타입이 올해 7월과 9월 32억원에 거래되며 '평당 1억원'을 기록했는데, 앞으로는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선 집값의 전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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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주형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무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사는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기 때문에 현금이나 증여 등 자기 재산 15억원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이런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단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땐 예외가 허용된다.

이번 대책 영향으로 현금 부자를 제외하곤 서울에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사실상 사기가 어렵게 됐다. 당장 마포·용산·성동구 신축 아파트뿐 아니라 강남 아파트가 모두 사정권 아래 놓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마포 신축 아파트는 전용 84㎡가 16억원 이상에 거래됐고 강남은 30억원 안팎에 거래되는 사례가 잇따랐다.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같은 지역에서 집을 넓히는 것은 물론 비슷한 가격의 집으로 이사를 가는 것도 어렵게 됐다. 직장이나 교육 등을 이유로 이사를 하는 경우 상당수가 기존 집을 판매한 자금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이사갈 집을 사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일으킨다.

앞으로는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살 때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이동이 불가능해진다. 기존에 대출이 없던 경우라도 부동산 중개수수료와 등기·이사비용, 양도소득세 등을 감안하면 기존 집을 판 금액만으로는 비슷한 수준의 집으로 가는 것이 어렵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금지는 17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택구매목적이 아니라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가계의 경우 연간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사업자 역시 사업 운영자금 마련 목적으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범위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양지영 양지영R&C연구소 소장은 "서민과 실수요자 등 선의의 피해자를 낳으며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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