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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청약 거주요건 1년→2년 상향 "과천·광명 신규전입자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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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재당첨 제한 최대 10년 적용…불법 전매 시 10년 간 청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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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정한 청약 질서 확립을 위해 과천 등 일부 지역에서 1순위 자격이 주어지는 거주요건을 강화한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광명뉴타운 등 청약 당첨을 노리고 접근한 신규 전입자들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청약 당첨 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공급질서 교란, 불법 전매시 청약 제한 강화 등이다.

우선 수도권 유망 지역 청약 시, 우선공급 대상이 되는 거주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일부 지역에 청약 당첨을 노린 투기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 시장을 과열시킨 데 따른 조치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청약을 노린 외지 투기 수요로 인해 전셋값이 급등한다며 경기도에 의무거주기간을 2~3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정부는 경기도 등과의 협의를 통해 투기과열지구와 66만㎡ 이상 대규모 택지지구 등에 청약할 때 1순위 자격이 되는 거주요건을 기존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영향을 받을 지역으로는 과천, 광명 등이 꼽힌다.

'35세 인서울 청약의 법칙' 저자 박지민(필명 월용이) 씨는 "올해 과천 전입자들은 지식정보타운에 청약 못할 가능성이 커졌고 주암 뉴스테이나 과천 3기신도시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며 "광명 역시 내년 이주·철거가 예정된 뉴타운 청약을 노리고 들어간 전입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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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분양가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당첨 시에는 10년, 조정대상 지역 당첨시에는 7년의 재당첨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지금은 규제 지역이라 해도 지역 및 주택평형에 따라 1~5년의 재당첨 제한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85㎡(이하 전용면적) 이하 주택 5년, 85㎡ 초과 주택 3년이며 그 외 지역에서는 85㎡ 이하 3년, 85㎡ 초과 1년이다.

불법 전매에 따른 처벌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10년간 청약이 금지된다. 현재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청약 금지 기간은 공공주택지구에선 10년, 투기과열지구에선 5년, 이외 지역은 3년이며 불법전매 행위에 대한 청약금지 규정은 없다.

국토부는 청약제도 개선을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 3월에는 시행하고 국회의 협조를 얻어 주택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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