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전문가들 "기대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가격 안정화 도움 될 것"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집 내놓을 수 있는 퇴로 마련해줘"

박원갑 "주택시장 숨고르기 예상…조정 가능성도"

양지영 "내년 매물 출현으로 잠김 현상 해소 전망"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 bluesoda@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정부가 실거래가 15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등 집값을 잡기 위한 초유의 규제책을 내놨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관계부처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관련 정책만 이번이 18번째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대출은 물론 세금, 청약, 공급대책을 한꺼번에 다뤘다. 시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강도 높은 대책이 나왔다는 반응이 주를 이룬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이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가면서 일부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이 이번 정책에서 주목한 점은 정부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수 있는 퇴로를 마련해줬다는 것이다.

정부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면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는 등 다주택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 6월까지 양도소득세 중과를 배제키로 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위해 공동주택이 시세 9억∼15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15억∼30억원 미만은 75%로,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1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자) 대상자는 0.1~0.3%포인트(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씩 상향 조정한다.

그러면서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키로 했다.

양지영 R&C소장은 "비록 10년 이상 보유에 대한 부담감이 있지만 다주택자들의 퇴로가 짧게라도 열렸다고 볼 수 있다"며 "특히 일정한 소득이 없는 고령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유예기간인 내년 6월말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지역 확대 ▲청약 당첨요건 강화 ▲청약 재당첨 제한 강화 ▲부동산 실거래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일부 안정을 찾을 것이라 전망했다.

박원갑 KB부동산전문위원은 "정부의 강도 높은 대책 발표로 서울 및 수도권 주택시장은 일단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초저금리로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 단기적으로는 거래위축 속에 조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지영 소장도 "현재 부동산 가격 급등의 근본적인 문제가 매물 잠김 현상인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보유세 부담과 한시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으로 매물이 출현함으로써 가격 안정화에 일정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