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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종부세율·공시가격 상향...집 보유 부담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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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율을 주택보유수에 따라 0.1~0.8%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을 보유하는데 따른 세금을 올려 주택을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구입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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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찾은 시민이 인근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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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관련 법 개정 후 2020년 납부분부터 종부세 일반 과세대상 중 과세표준(과표) 6억원 이하 주택 종부세율이 현행보다 0.1%P올라간 0.6%가 된다. 종부세 과표는 주택가격에서 1주택자의 경우 9억원을 제한 가격, 다주택자는 6억원을 제한 가격에 0.9(공정시장가액비율 90%)를 곱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9000만원이 과표다. 이 경우 현재 45만원의 종부세를 낸다면 앞으로는 54만원으로 종부세가 늘어난다.

3주택자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과표에 따라 최대 0.8%P가 올라가 최대 종부세율이 4%가 된다. 과표 94억원이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까지로 확대된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이 200%라는 의미는 전년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100만원을 냈다면 올해 세율이 올라 종부세가 500만원이 나온다고 해도 200만원만 내면 된다는 의미다. 상한이 300%가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30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1주택을 보유한 고령자에 대해선 종부세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60세~65세 고령자에 대해서는 현행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에 대해서는 30%에서 40%로 각각 공제율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또 고령자 세액공제액과 5년 이상 장기보유 세액공제액을 합쳐 총 70%인 현행 공제한도를 80%까지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2020년 납부분부터 이 같은 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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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자 세부담 변동 규모. 만 70세 이상의 15년 이상 장기보유자로 가정, 공시가격의 시가반영률은 시세 9~15억원 70%, 15~30억원 75%, 30억 이상 80%로 가정, 세율 상향조정 및 세액공제 확대 반영, 농특세 불포함.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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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시세를 반영해 고가주택부터 올리기로 했다.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시가의 68.1%가 공시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이를 높여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이다. 9억~15억원 구간의 공동주택은 시가의 70%, 15억~30억원 공동주택은 75%, 30억원 이상 공동주택은 80%까지 공시가격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에 가격공시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수립계획 등을 별도로 발표한다. 정원준 한화생명 세무사는 "정부가 종부세 등 세율을 조정하는 것은 투기목적으로 집을 보유하려는 사람들의 부담을 늘려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실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택이 돌아가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세종=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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