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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우발적 갑질’이라는 이명희…상습폭행에 “엄격한 성격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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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내조 스트레스”

특수폭행·상해죄 적극 반박



경향신문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70·사진) 측이 첫 재판에서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이유를 두고 “엄격한 성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심리로 상습 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은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런 행위(폭행)를 한 것은 성격이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이다. 자신에게만 엄격한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정확히 일해주기를 바라는 기대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을 못하면 화를 내기도 하는 성격”이라면서도 “되돌아보면 이런 행위와 태도가 전체적으로 부족함에서 비롯됐다고 반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폭행 ‘상습성’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의 행위가 집중된 기간은 조양호 회장의 평창 올림픽 유치 활동에 대한 내조로 인해 스트레스가 가중됐던 때”라며 “오랜 기간 엄격한 시어머니를 봉양하며 평생 스트레스를 인내하고 살았던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지 살펴달라”고 했다.

일부 혐의를 두고는 법리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 측은 직원에게 던진 화분은 ‘위험한 물건’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수폭행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부 폭행은 피멍이 든 수준이라 상해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이사장은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냐”는 재판부 질문에 “(이견이) 없다”고 답했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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