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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3주택 이상·서울지역 등 2주택자에 종부세 중과 `최고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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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서울 집값, 계속 오름세.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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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최고 4.0%로 중과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보유자의 과표 기준이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율은 4.0%로 기존 대비 0.8%포인트나 높아져 참여정부 당시 최고세율(3.0%)을 한참 뛰어넘게 된다.

정부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상향한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해 최고 4.0%로 올린다.

과표 3억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세율은 0.6%로 기존보다 0.1%포인트 올렸고 3억~6억원도 0.8%로 역시 0.1%포인트씩 인상했다. 6억~12억원은 1.2%, 12억~50억원은 1.6%로 각각 0.2%포인트씩 올린다.

현행 2.0%인 과표 50억~94억원 구간은 2.2%로, 과표 94억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은 현행 2.7%에서 3.0%로 상향조정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의 인상폭은 더욱 크다.

과표 3억 이하 주택은 0.8%로 0.2%포인트, 3억~6억원은 1.2%로 0.3%포인트 각각 인상한다. 6억~12억원은 1.6%로 0.3%포인트, 12억~50억원은 2.0%로 0.2%포인트, 50억~94억원은 3.0%로 0.5%포인트 각각 올린다. 94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0%로 0.8%포인트나 훌쩍 오른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세부담(전년도 재산세+종부세) 상한도 현행 200%에서 300%로 상향조정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같은 상한을 적용받게 했다.

현재 다주택자 추가 과세 대상이 되는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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