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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서울 13개 구 전역·경기 지역까지 분양가상한제 ‘무더기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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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12ㆍ16 부동산 대책]

중·광진구 등 5개구 추가돼… 과천 광명 하남 13개동 포함
한국일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된 서울 동작구 흑석동에 흑석9재정비촉진구역 관리처분 인가를 환영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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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지역이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가운데 27개 동에서 서울 13개 자치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지난달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됐던 경기도 지역에서도 과천ㆍ광명ㆍ하남 등의 13개 동이 추가 지정됐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이같이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번에는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이거나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1.5배 상회하는 지역 △정비사업 등이 있는 지역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등을 대상으로 적용이 결정됐다.

기존 서울 8개 자치구(강남ㆍ서초ㆍ송파ㆍ강동ㆍ마포ㆍ용산ㆍ성동ㆍ영등포)는 27개 동에서 해당 자치구 전체로 대상이 확대되며, 동작ㆍ양천ㆍ중구ㆍ광진ㆍ서대문 등 5개 구 전체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또 강서ㆍ노원ㆍ동대문ㆍ성북ㆍ은평 등의 경우 주요 정비사업 이슈가 있는 지역 37개 동만 핀셋 지정됐다. 강서구는 방화ㆍ공항ㆍ마곡ㆍ등촌ㆍ화곡 등 5개 동, 노원구는 상계ㆍ월계ㆍ중계ㆍ하계 등 4개 동, 동대문구는 이문ㆍ휘경ㆍ제기ㆍ용두ㆍ청량리ㆍ답십리ㆍ회기ㆍ전농 등 8개 동이다. 또 성북구는 성북ㆍ정릉ㆍ장위ㆍ돈암ㆍ길음ㆍ동소문동2ㆍ3가ㆍ보문동1가ㆍ안암동3가ㆍ동선동4가ㆍ삼선동1ㆍ2ㆍ3가 등 13개 동, 은평구는 불광ㆍ갈현ㆍ수색ㆍ신사ㆍ증산ㆍ대조ㆍ역촌 등 7개 동 등이다.

경기도도 이번에 광명ㆍ하남ㆍ과천시 등 3개 지역 중 13개 동이 포함됐다. 광명시는 광명ㆍ소하ㆍ철산ㆍ하안 등 4개 동, 하남시는 창우ㆍ신장ㆍ덕풍ㆍ풍산 등 4개 동, 과천시는 별양ㆍ부림ㆍ원문ㆍ주암ㆍ중앙 등 5개 동이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한국일보

분양가상한제 적용 및 확대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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