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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경찰청장 "황운하, 의원면직 신청 시 법에 따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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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민갑룡 경찰청장./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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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이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의원면직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는 모습이다. 경찰은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16일 기자간담회에서 "황 청장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면 법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황 청장이 공식적으로 의원면직을 신청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황 청장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지난달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은 상황이다.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인 내년 1월 16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명예퇴직이 아닌 '면직'은 ▲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기소중이거나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또는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해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한된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단순히 의심을 받고 고소·고발됐다고 의원면직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도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확인된 사실에 기초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근무했던 검찰수사관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것에 대해 "검찰은 검찰의 수사를 하는 것이고 경찰은 변사 사건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변사 사건 수사와 관련해 필요한 자료를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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