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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다주택자 집팔아라"…조정대상지역 '양도세 중과' 한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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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부동산대책]내년 6월까지 10년 이상 보유주택 '출구'

전문가들 "공급 부족發 급등시장에 매물공급 신호 주는 셈"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현준 국세청장. 2019.12.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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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면세혜택을 부여하며 주택매도에 대한 강한 정책신호를 보냈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 배제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 포인트(p), 3주택자는 20%p의 양도세가 추가된다. 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한다.

하지만 개선안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한시적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적용시기는 오는 17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적용한다.

한 전문가는 "현재 시장에서 공급부족에 대한 신호가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은데 양도세중과를 풀어줄 경우 시장에 매물공급의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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