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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중기중앙회-한노총, '대기업 갑질 TF' 신설…"전경련·상의도 접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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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체 설치하고 불공정거래 실태조사·공동연구 등 추진

김기문 "전경련·대한상의도 접촉할 것"…김주영 "다 같이 살자"

뉴스1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생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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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손잡고 납품단가 후려치기,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중기중앙회-한국노총 산하에 공동 태스크포스(TF·공동협의체)를 설치하고 Δ불공정거래 공동 실태조사 Δ신고센터 설치 Δ불공정거래 근절방안 공동연구 등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용자 단체와 노동자 단체가 대기업의 갑(甲)질 관행에 공동 대응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중앙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국내 경제단체와 차례로 접촉해 '범(凡)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운동'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정착을 위한 공동사업'을 논의했다.

김 회장은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0.3%인 대기업이 영업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전체기업의 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영업이익은 22%로 나타났다"며 "이익의 3분 2를 대기업이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3분 1도 차지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한국노총의 회원사 대다수가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면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이 함께 공동대응에 나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기준 총 3571개 사업장으로 구성된 국내 양대 노총 중 하나다. 이 중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이 1977개로 55.4%에 달한다. 50인 미만 사업장 1127개(31.6%)까지 더하면 87%의 조합원(3104개사)이 중소기업 종사자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1%가 대부분의 부(富)를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하려면 (기업과 노동자가) 같이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시민단체와 중앙회가 함께 힘을 모으면 반드시 개선책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날 오전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10월 김 회장이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나 제안했던 '노·사 상생협력 방안'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우선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은 양 기관의 공동사업을 주관할 TF 협의체를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협의체는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 산하 기업체와 근로자를 대상으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사례가 발굴되면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할 공동 연구조사가 추진된다. 또 중기중앙회와 한국노총에 각각 '불공정거래 신고센터'를 설치해 추가적인 대기업 갑질 사례를 수집할 계획이다. 중기중앙회는 한국노총과 공동연구한 결과를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힘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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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과 생생협력 문화조성을 위한 중소기업중앙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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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는 한국노총과 함께 시작한 '대기업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공동대응'을 '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운동'으로 확장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 회장은 이날 간담회를 끝낸 뒤 기자들을 만나 "앞으로 전경련이나 대한상의와도 접촉할 생각"이라며 "대기업과 싸우겠다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을 이뤄보자는 것"이라고 취지를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도 "이번 공동대응을 통해 중소기업의 지불능력이 늘어난다면 근로시간 단축이나 근무환경에서도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그것이 진정한 상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적극적인 동참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김 회장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대해 "상당히 구체적이고 실현성이 있는 안"이라고 호평했다. 그러면서도 "대책 안에 포함된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행위에 대한 시행령'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지에 따라 실효성이 담보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생산·가공·수주·판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과 생산량 조절에 대해서는 '소비자이익 침해'를 이유로 허용을 금지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참석해 "공동판매를 허용하면서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가격을 정해야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시행령을 만드는데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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