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5 (목)

"전형적 물적분할, 모기업 별도재무제표 구분기재 불필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금융위 관련 감독지침 마련

현대중공업 대조양 인수로 불거진 문제 `해결`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앞으로는 물적분할시 모기업들이 별도재무제표에 매각예정자산 및 손익 표시를 위해 공정가치 평가를 수행하는 부담을 덜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2011년 도입된 별도재무제표 기준서(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7호)가 경제적 실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충실한 회계규정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기업 물적분할 시 모기업의 별도재무제표 회계처리기준 적용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업을 분할하는 방식은 크게 인적분할과 물적분할로 구분한다. 물적분할은 모(母)회사가 일부 사업부문을 떼어내 자(子)회사를 세우고 자회사 주식 100%를 보유하는 반면 인적분할은 모기업 주주들이 지분율대로 자회사 주식을 보유한다. 지난해 12월 이마트(139480)와 신세계(004170)의 온라인사업을 물적분할해 이마트몰과 신세계몰을 만들었으며 올 1월 두 법인을 합병해 탄생시킨 SSG닷컴이 대표적이다.

그동안 국내기업들이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물적분할 관련 회계처리 시 분할되는 사업부문의 자산·부채(매각예정자산)를 구분해 표시하지 않아 왔으나 명확한 회계처리기준이 없어 쟁점이 돼 왔다. 과거 재무제표를 소급해 수정해야 하는 리스크에 노출됐던 것이다. 재무제표 수정은 금융감독원(비상장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깐깐한 회계감리로 이어지곤 한다.

김선문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최근 3년간 국내 주요 물적분할 사례를 점검한 결과, 모두 모기업 별도재무제표에 신설 자회사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표시하지 않았다”며 “만약 구분표시해야 한다면 이들이 별도재무제표를 수정해 재작성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한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던 이 같은 문제는 지난 3월 현대중공업(009540)그룹이 대우조선해양(042660) 인수하면서 현대중공업을 한국조선해양(존속법인)과 현대중공업(신설법인)으로 물적분할하는 과정에 물 위로 떠올랐다.

한국조선해양 측이 한국회계기준원에 재무제표 작성 관련 질의를 했고, 회계기준원이 국제회계기준을 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 질의내용을 전달했으나 이렇다 할 답변이 없자 금융당국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회, 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장시간 논의 끝에 ‘분할시점에 자회사 주식 매각계획이 없고 모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100% 보유하는 전형적인 물적분할은 별도재무제표에서 매각예정자산 및 손익을 구분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주된 근거는 셋이다. 우선 상업적 실질이 있는지에 대해 여러 판단이 가능하고, 별도재무제표 기준서는 모기업의 법적실제 개념으로 기술돼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미 별도재무제표 주석으로 물적분할 관련 정보를 모두 기재하고 있어 본문에 구분표시하는 것이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유용하지 않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따라 과거 물적분할을 한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을 해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완전히 씻어낼 수 있게 됐고, 향후 물적분할을 할 기업들은 회계법인에 용역을 줘 공정가치 평가를 해야 하는 비용적·업무적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내년에도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서 보완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할 방침이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