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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은행은 없앴는데 농·수협만 받는 대출 수수료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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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상호금융조합 대출수수료 개편

“연간 1,500억 수수료 부담 경감”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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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농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대출을 받거나 중도상환을 할 때의 수수료가 대폭 경감된다. 상호금융조합은 시중은행이 이미 폐지한 수수료를 계속 받아왔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감독원은 16일 “은행·저축은행에 비해 과도하게 불합리하게 부과되는 상호금융권 대출 수수료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며 “연간 대출 수수료 부담액이 총 1,494억원 절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중도상환수수료 부분이다. 일부 조합은 중도상환수수료율 상한을 3%로 잡아 은행·저축은행(2%)에 비해 높은데 이를 2% 수준으로 낮춘다. 또 은행은 신용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담보대출 대비 낮게 잡고 있는 등 세분화했는데 상호금융조합은 일률적으로 매기고 있었다. 이 또한 차등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총액의 10% 이내에서 상환을 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조합은 그렇지 않아 여유자금으로 대출을 일부 상환하거나 대출구조를 개선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상호금융권도 합리적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기준을 도입할 계획이다.

법인·개인사업자의 대출취급 수수료를 없애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다. 은행·저축은행은 이미 폐지했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여전히 부과해왔다. 대신 주선, 관리 등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공동대출에만 부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동대출 취급수수료율 상한도 2%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연간 952억원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당국은 추산했다. 1억원을 대출받는 법인·개인사업자의 대출취급 수수료는 95만 8,000원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의 신용·마이너스대출에 매겨진 수수료도 낮춘다. 현재 은행·저축은행은 이 같은 한도대출에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지만 상호금융권은 매기고 있었는데 이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 일부 조합은 한도약정 수수료, 한도 미사용수수료 상한을 1~2%로 매겨 은행, 다른 조합에 비해 높게 잡았는데 앞으로는 각각의 한도를 0.5%, 0.7%로 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49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1억원의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받는 가계는 약 45만 5,000원, 법인·개인사업자는 50만 2,000원의 한도대출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상호금융중앙회 홈페이지에 중도상환수수료만 공시하거나 아예 공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주요 수수료를 개별조합별로 상세히 비교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당국과 상호금융중앙회는 내규, 대출거래 약정서, 상품설명서 등을 개정해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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