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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괴산소방서,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 앱 활용 신고방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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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중부매일 서인석 기자] 괴산소방서(서장 장창훈)가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한 신고방법 홍보에 나섰다.

'안전신문고' 앱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안전에 취약한 요인을 시민들이 간편하게 신고하고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며, 정상적으로 신고되는 경우 현장 확인절차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방법은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4대 불법주정차 유형'을 선택한 후 사진촬영 및 발생지역 주소를 제출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이 때 차량번호 및 위반사항이 잘 보이도록 1분 이상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야 하며, 제출 전 신고내용 공유 동의를 반드시 체크 해야한다 4대 불법주정차 유형은 ▶소화전 등 소방시설 5m이내 구역에 주·정차 차량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침범 차량이다.

장창훈 괴산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는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으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긴급 상황 시 소방시설이 제 역할을 하도록 괴산군민 모두 불법 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소화전 등 소방시설 주변은 소방대원들이 신속한 화재진압을 위해 절대 주·정차해서는 안 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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