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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이슈 은행권 DLS·DLF 사태

우리·KEB하나은행, 'DLF 배상' 연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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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이 은행과 투자자가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질 경우 이르면 연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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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하나은행 "가이드라인 수령하는대로 진행할 것"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투자 손실에 대한 분쟁 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은행들이 투자자별 배상을 위한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은행과 투자자들이 원만하게 합의할 경우 이르면 연내 배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연내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KEB하나은행은 금감원 배상기준 가이드라인을 전달받는 대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조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6일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아직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다"며 "가이드라인 수령 후 투자자 배상 규모를 결정하고,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투자자에게 배상비율을 제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개최될 예정이다.

하나은행도 최대한 빨리 배상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아직 가이드라인을 수령하지 못했다"며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대로 최대한 빨리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사회 일정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들은 불완전판매가 확실시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에 따라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안내할 예정이다. 은행권이 일찌감치 "분조위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배상 절차는 지체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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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연내 배상은 어려울 것으로 봤다. /정소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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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투자자들의 수용 여부라는 변수가 남아있어 진통도 예상된다. 은행이 금감원에서 결정한 배상비율을 최대한 따른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와의 조율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은행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손실에 대한 배상이 즉시 이뤄진다. 거부할 경우엔 금감원의 조정 절차를 밟거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들의 경우 금감원이 결정한 배상비율에 불만을 표시하며 재심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의연대는 지난 9일 분조위 재개최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제출한 바 있다.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이 발표한 유형과 배상비율을 살펴보면 은행의 책임을 오로지 불완전판매에만 한정했다"며 "분쟁조정을 자율조정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은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분조위를 다시 개최해 배상기준과 배상비율을 재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양측의 눈높이 차이가 클 경우 조정안이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며 "연내 마무리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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