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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대림동 여경 사건' 경찰관들, '112'만원 청구했지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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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머니투데이

올해 5월13일 서울 구로동 한 술집에 출동한 경찰이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제압하고 있다. '대림동 경찰폭행' 영상으로 알려진 이 영상 속 여성 경찰관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논란이 일며 여경 무용론 등이 점화됐다. /영상제공=서울 구로경찰서


올해 5월 발생한 일명 '대림동 여경사건' 당사자인 경찰관 2명이 자신을 폭행한 중국동포 두 남성을 상대로 낸 '112만원' 소송이 재판 없이 마무리 됐다. 상대방 중국동포들의 주소가 불확실해 소장이 전달되지 않은 탓이다.

16일 경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5단독 김지현 판사는 지난달 29일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위와 B경장이 중국동포 강모씨(41)와 허모씨(51)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소장각하 명령을 내렸다. 소장각하란 재판부가 소송 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을 접수받은 법원은 강씨와 허씨에게 소장을 보냈지만 주소가 불확실해 전달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 제189조에 따라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 할 수 없다. 이에 재판부는 강씨와 허씨에 대한 주소 보정을 명해 등록거주지 주소가 제출됐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혀있고 사람이 없음)로 결국 각하 처분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와 허씨가 일용직이고 주소가 확실하지 않아 소장 전달이 안 됐다"며 "공권력의 엄중함을 보이기 위해 진행한 소송이었는데 아쉽게 됐다"고 말했다. 두 경찰관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사건을 겪으며 현재 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5월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에는 서울 구로구 한 음식점에서 업주와 시비를 벌이던 강씨와 허씨가 출동한 A경위와 B경장을 폭행하는 모습이 찍혔다. 여자 경찰관인 B경장이 허씨를 제압하지 못하는 것처럼 비쳐 '여경 무용론'으로 비화했다.

'여경 무용론' 논란이 이어지고 B경장을 상대로 한 인터넷 악성댓글이 달리자 두 경찰관은 강씨와 허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두 경찰관은 현장 치안 업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취지로 긴급출동 범죄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112만원을 강씨와 허씨에게 각각 청구했다.

두 사람은 이 사건이 '대림동 여경 사건'이 아닌 '공무집행방해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당시 A경위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돈을 받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두 경찰관을 폭행한 중국동포 강씨와 허씨는 올해 7월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음식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해진 기자 hjl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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