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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박영선 "대·중소 상생대책, 매우 파격적…자상한 기업 혜택 늘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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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 발표

김기문 "中企 담합행위 배제, 가격인상 금지한 건 '이해 부족' 우려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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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6일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에 대해 "매우 파격적이다"라고 말했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날 합동으로 발표한 대책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협의권'을 부여해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관행을 억제하고, 10조원 상당의 '기업 간 자율협약금'을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를 좁히는 등 자발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4대 정책목표와 16대 과제가 포함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중소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한 대책"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을 배제하되, '가격인상'은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공동판매를 허용하면서 가격은 정하지 못하게 한 것은 정부가 이해를 잘하지 못한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박영선 장관 "상생협력 통해 판로 열 것" 긍정 평가

중기부와 공정위,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제6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를 열고 '대·중소기업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협력 확산 대책'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공동으로 수립한 첫 대책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공정한 거래질서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통해서 스타트업의 기술과 대기업의 축적된 자본, 노하우를 연결해 판로를 열어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에 포함된 '상생형 프로그램 발굴·확산' 대책을 소개하면서 "중기부는 올해 9개의 자상한 기업을 발굴했고, 이번주 안에 미래차 분야에서 제10호 자상한 기업을 발표할 것"이라며 "자상한 기업에는 세제혜택과 출입국 우대를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자상한 기업이란 자발적 상생협력 기업의 줄임말로 중소·벤처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상생협력해 혁신성장과 지원에 앞장서는 대기업을 말한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자상한 기업에 Δ동반성장지수 및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가점 신설 Δ법무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2년) Δ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Δ수출정책자금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지원안을 마련했다.

박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조정에 대해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위탁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대검찰청, 공정위, 특허청 등 관계부처와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중기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체결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대해서도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는 기업은 '성과공유기업'으로 지정할 것"이라며 "이 기업에는 중기부의 지원사업에서 우대권을 주는 등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권고했다.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하고 감시하는 '상생협력지원센터(가칭)'와 대·중소기업 간 합리적 상생방안을 사전에 논의하는 '사전조정협의회(가칭)'도 신설된다.

중기부와 동반위는 상생협력지원센터를 통해 Δ상생협약 중재 Δ법률자문 Δ협약이행 점검 및 이해독려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대기업이 소상공인단체와 맺은 상생협약을 파기하면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박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매우 파격적인 대책이다"라고 전체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맺은 대기업은 점수를 쌓아주어 혜택을 받게 하고, 협약을 위반하면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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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대·중소기업간 거래관행 개선 및 상생 협력 확산 대책 발표식'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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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문 "세심히 배려된 대책" 환영…中企 공동사업 대책엔 우려 목소리

중소기업계도 이날 발표된 대책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다만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공정거래법상 담합행위로 보지 않으면서도 '가격인상' 부분은 금지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들이 원하는 것을 살펴달라"며 다소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발표 내용을 들어보니 (중소기업을) 세심하게 배려한 것을 느낄 수 있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김 회장은 "현재 대기업은 전체 기업의 0.3%에 불과하지만 이익의 64.1%를 차지하고, 99%의 중소기업은 22%의 이익만 가져갈 뿐"이라며 "0.3%의 대기업이 전체 이익의 3분의 2를 가져가고 중소기업은 3분의 1도 가져가지 못하는 역대 최대 격차"라며 운을 뗐다.

그는 "이 상황에서 중기중앙회에 납품대금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대책은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법을 만들기보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하려고 하는 마음과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회장은 중기부와 공정위가 중소기업단체의 교섭력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 담합규정 적용 배제'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중기부는 지난 8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생산·가공·수주·판매)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다만 가격인상과 생산량 조절에 대해서는 '소비자이익 침해'를 이유로 허용을 금지한다는 대원칙을 세웠다.

김 회장은 "공동판매를 허용하면서 가격을 정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가격을 정해야 판매할 수 있지 않느냐"며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이해를 잘하지 못한 것 같다. 시행령을 만드는데 조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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