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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美, 멕시코에 노동감독관 보내려 하자...멕시코 "주권 침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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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외교차관, 항의서한 보내고 급거 방미

멕시코선 ‘안일한 합의’ 비판도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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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나프타)을 대체하는 새 무역협정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수정 합의 닷새 만에 멕시코에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미국이 새 협정 합의의 후속 조치로 멕시코에 노동 감독관 파견을 추진하자, 멕시코는 ‘그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멕시코 협상대표인 헤수스 세아데 외교부 북미담당 차관은 15일(현지시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 의회 관계자들과 만나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급히 날아갔다고 AP 통신이 보도했다.

세아데 차관은 지난 13일 미 의회에 발의된 USMCA 이행법안 중 ‘멕시코 노동개혁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최대 5명의 노동 담당관을 파견한다’는 내용과 관련해 라이트하이저 대표에게 “멕시코의 놀라움과 우려”를 표명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다. 그는 트위터에 “그것(미국의 담당관)이 위장된 감독관이라면 멕시코는 절대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 “멕시코 법은 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이어 그는 이미 멕시코에는 노동 분야 미국 담당관 한명이 활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타결된 USMCA 수정 협상에서 미국의 노동 감독관 파견은 전혀 합의된 바 없다는 게 멕시코의 입장이다. 멕시코는 미국의 이런 제안을 주권 침해로 보고 있다. 대신 멕시코, 미국, 제3국 전문가로 3자 패널을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는 게 세아데 차관의 설명이다.

멕시코의 열악한 노동 문제는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으며, 미국의 노동단체와 민주당은 멕시코 노동자들이 노조위원장을 직접 선출하고 계약을 승인할 권한을 갖는다는 새 노동법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멕시코에서는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권이 너무 성급하고 안일하게 합의를 추진하다가 실수를 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멕시코 상원은 USMCA 합의 이틀 만인 지난 12일 곧바로 이를 승인했는데 그 직후 미국으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는 분위기이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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