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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울시, 내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27일까지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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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취약계층 유·청소년(만5세~만18세) 월 8만원 수강료 지원

뉴시스

[서울=뉴시스] ‘스포츠강좌이용권’ 포스터. 2019.12.16. (사진=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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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 강좌 수강료를 지원하는 '2020년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오는 27일까지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계층, 법정 한 부모가족 내 유·청소년(만 5세~만 18세)들이 원하는 스포츠를 부담 없이 배우도록 하는 사업이다.

시는 유소년 또는 청소년들이 보다 많은 스포츠 활동에 참여해, 체력향상 및 건강증진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수강료(연간 8개월 이상)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지난 8년간 참가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2.6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자로 선정될 경우 스포츠강좌이용권 시설로 등록된 태권도, 검도, 수영, 헬스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공공 및 사설체육시설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이날부터 27일까지이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온라인 신청과 해당 구청에 서면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범죄피해가구, 기초수급 생계·의료·주거 급여 대상자, 교육급여·차상위계층 순으로 선정한다.

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가 비교적 적은 저소득 유·청소년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내일의 스포츠 영웅이 될 청소년들의 스포츠 기본권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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