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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靑, 유재수 수사 반박… 검찰 "靑 당사자들 일방주장"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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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수석 "사실 아닌 내용 있다"… 검찰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뿐"

靑 "유재수가 동의안해 감찰 못했다"… 檢 "그게 직무유기"

靑 "윤건영·천경득·김경수와 텔레그램서 인사논의 보도도 거짓"

검찰 "수사결과 보면 납득할 것"

조선일보

유재수 前부시장


청와대와 검찰이 15일 '청와대의 유재수 감찰 무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두고 정면충돌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두 사건은 모두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연루된 사건이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두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와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검찰은 3시간 뒤 "(청와대가) 사건 당사자(청와대 연루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받았다. 양측의 갈등이 다시 한 번 외부로 터져 나온 것이다.

포문은 청와대가 먼저 열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4시쯤 청와대 출입기자단에 서면으로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며 "언론에 보도된 부분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했다. 검찰이 지난 13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최근 검찰 수사 상황과 언론 보도 일부를 문제 삼은 것이다.

유씨의 범죄 혐의가 적힌 공소장에는 그가 금융위원회에서 근무하던 2016년쯤부터 금융 업계 관계자 등 4명에게서 495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고 적혀 있다.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제공받고, 강남 아파트 구입을 위해 2억5000만원을 빌려 1000만원을 갚지 않은 사례도 자세히 적혔다. 그런데 유씨 관련 일부 수사, 보도 내용에 대해 청와대가 '사실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한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후 7시쯤 각 언론사 출입기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청와대 브리핑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관계와 증거를 알지 못하는 사건 당사자들의 일방적 주장을 발표한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최근 법무부가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에 의해 관련 보도가 통제된 상황에서 청와대가 수사 내용을 전혀 모르고 일방적 주장을 했다"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만든 이 규정은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까지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규정을 만들어 검찰 '입'을 묶어 놓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자기들에게 유리한 '청와대 연루자'들의 주장만 발표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윤 수석은 이날 유씨의 '구명(救命) 부탁'을 받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통해 감찰을 진행하던 민정수석실에 감찰 중단을 요청 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는 윤 실장 등의 주장과 사실상 같다.

그러나 유씨는 검찰에서 "윤 실장, 천 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에게 감찰 중단을 도와달라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도 "여권 관계자들에게 감찰 중단 민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의 부탁을 받은 윤 실장 등이 백 전 비서관에게 전화를 했고, 이것이 결국 감찰 중단으로 이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는 뜻이다.

이런 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 청와대의 해명은 윤 실장과 천 행정관의 입장만 대변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윤 수석은 또 "유씨와 김 지사, 윤 실장, 천 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만든 적이 없고, 이들이 이 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네 사람이 금융위 인사에 개입한 흔적이 없는지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면 납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로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유씨는 세 사람과 각각 텔레그램 대화를 통해 금융위 인사를 논의한 적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수석은 또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유씨가 동의하지 않아 감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단 것이다.

검찰은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휴대전화를 포렌식(복원) 할 땐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찰 대상자가 감찰을 받지 않겠다고 해도 비위가 있다면 중단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지에 "비위가 나왔는데도 감찰을 중단하는 것 자체가 직무유기이자 직권남용이다"라고 했다.

윤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작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선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한 청와대 하명 수사 지시는 없었다고 다시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가령 언론사가 제보자의 제보를 받고 기사를 쓰면 해당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이지, 제보자의 기사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제보를 누가 했든지 상관없이 이를 가공해 경찰에 내려보낸 곳이 청와대라면 울산시장 선거 직전의 '김기현 수사'는 청와대 지시에 의한 '하명 수사'라는 취지였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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