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고속도로 옆 과수원 피해 도로公 책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연·제설제 탓 수확량 줄어” / 대법, 2260만원 배상 원심 확정

세계일보

고속도로 바로 옆에 있는 과수원의 수확량이 줄어든 데 대해 한국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과수원 운영자 서모씨가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226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제기한 소송에서도 서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서씨가 운영해온 경기 이천시의 한 과수원은 하루 평균 차량 5만대가 지나는 영동고속도로 근처다. 이 과수원은 고속도로 4차로에서 약 10m, 4차로에 이은 갓길 끝에서부터는 불과 약 6∼7m 떨어져 있다. 고속도로와 가까운 곳에 심어진 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잘 자라지 못하고, 수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자 서씨는 중앙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신청을 냈다. 중앙환경분쟁위는 도로공사가 서씨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하자 도로공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씨도 맞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설치·관리하는 영동고속도로의 매연과 제설제의 성분이 과수원에 도달함으로써 과수가 고사하거나 상품 판매율이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고, 이는 통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는 것이라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1·2심은 △도로변에 있는 나무들의 피해가 뚜렷한 점 △제설제 성분이 심할 경우 식물을 죽게 만드는 점 등을 근거로 도로공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