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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靑 ‘감찰무마·하명수사 사실 아냐’… 檢 ‘수사결과 나오면 수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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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청와대가 하명수사와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 알려진 것과 다르다며 반박에 나섰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보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에 대해 ‘청와대가 사전에 확인했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를 시사한 것에 대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결과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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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전 부시장, 수사권 없는 감찰 후 판단”

윤 수석은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한 부분을 꼬집어 문제 삼았다. 그는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며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조국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비리를 포착하고 감찰했지만 사생활을 제외하고는 유 전 부시장이 응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감찰에 한계가 있었고, 그에 따라 실제 감찰을 진행한 사실을 토대로 관계기관을 통한 인사조치를 결정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언론보도 반박 “단체방서 논의? 사실과 달라”

김경수 경남지사와 유 전부시장,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이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단체방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을 조사하려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최근 검찰조사에서 인정했다는 일부 방송 뉴스에 대해도 “천 행정관은 인정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한테서 감찰 무마 부탁을 받아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부탁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일부 기사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언론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며, 수사 중이라도 감찰을 무마했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 근거를 대고 보도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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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연합뉴스


◆윤도한 “청와대 하명수사 없었다”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하명수사 의혹도 부인했다. 특히 검찰이 최근 울산경찰청 수사과장을 조사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행정관이 김 전 시장 비리첩보 수집차 울산을 방문했을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해명했다.

윤 수석은 “경찰에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은 당시 울산경찰청을 찾아 경찰대 동기 등을 만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었고, 그 중 한명이 수사과장”이라며 “고인인 검찰 수사관과 경찰 출신 행정관이 당시 고래고기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경찰 갈등 상황 파악차 울산에 갔고, 출장 후 작성한 보고서까지 공개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나오면 수긍할 것”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해명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주장한다. 권력의 정점에 있는 기관에서 사건 당사자들의 의견을 그대로 발표하면 수사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사장 출신 변호사는 “검찰이 살펴보고 있는 사건을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 자체가 압력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검찰에서 이미 유 전 부시장 비리를 확인해 기소한 상태에서 청와대가 ‘단톡방’같은 지엽적인 부분을 짚어 대신 해명해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발로 수사 관련 보도가 통제되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취득해 보도하는지 알 길이 없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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