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29 (금)

靑 "유재수 '비리 혐의' 사전 확인?...檢 발표, 최종 수사 결과 아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도한 수석, 검찰 구속기소 발표 내용 '반박'
-"靑 감찰 범위와 한계에 따라 인사 조치 결정"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15일 구속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청와대가 이미 확인했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는 검찰의 발표를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재수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며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윤 수석은 특히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며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범죄 행위를 놓고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책임론을 부각시키려한다는 강한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이어 "두 가지 의미 가운데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 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 수석실에 있다"고 피력했다. 감찰 진행에 한계가 있었고 이에 실제 감찰 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기관을 통해 인사조치를 결정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초호화 골프텔 무상사용 △고가 골프채 △항공권 구매비용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선물비용 △동생 취업 △아들 인턴십 △부동산 구입자금 무이자 차용과 채무면제 이익 수수 △표창장 부정 수여행위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부시장이 총 4명으로부터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됐다"며 "금품 등 제공자 4명은 유 전 부시장과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 업계 관계자들로서,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 등을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러한 중대한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며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의 해외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오은선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