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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靑, "유재수 비리 특감서 확인됐다"는 검찰 발표에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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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혐의를 청와대가 특별감찰에서 확인했다'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남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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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도한 수석, 민정수석실 차원 조치에 대한 정당성 강조

[더팩트|이민주 기자] 청와대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청와대가 특별감찰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라는 검찰의 발표에 대해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자신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당시 청와대 측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수사권 없는 감찰을 실시했을 뿐이라며, 감찰을 무마하려 한 것이 아니라 감찰 범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인사 조처를 단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감찰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조사가 가능한데 당사자인 유재수는 처음 일부 개인 사생활 관련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 이상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면서 "검찰 조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낸 공보자료 내 의미 파악이 힘든 부분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수석은 "검찰은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시장의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문은 청와대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며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다.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아니면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이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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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측은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추측성 보도를 자제하라고 했다. /남용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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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향한 불만을 토로하며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일부 보도가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하기도 했다.

관련 보도는 '유재수·윤건영·김경수·천경득 등 4명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것과 '천경득 행정관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사실을 검찰에서 인정했다고 한 것 등이다.

윤 수석은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며 "이외에도 윤건영 국정상황실장이 백원우 민정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달라고 부탁했다는 보도도 사실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등과 관련한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면서 "그럼에도 언론에서는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하고 있다.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추측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 전 부시장은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검찰은 지난 13일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공보자료를 발표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공보자료를 통해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며 "이러한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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