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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유료방송 지각 변동 대응한 기업 밀어주기…대기업 편중 우려에도 ‘알뜰폰 살리기’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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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LG유플러스 ‘CJ헬로+알뜰폰’ 인수 조건부 최종 승인

알뜰폰 요금제 도매 제공 의무·CJ헬로 협력사와 3년간 계약 유지

경향신문

정부가 인터넷(IP)TV 3위인 LG유플러스의 케이블TV 1위 업체 CJ헬로 인수를 최종 승인했다. 논란이 됐던 LG유플러스의 CJ헬로 알뜰폰 사업 분야 인수와 관련해서는 LG유플러스가 알뜰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매제공 대가 인하 등 조치를 취하도록 조건을 부과했다.

‘1통신사, 1알뜰폰’이라는 기존 정책을 깨면서까지 이동통신사의 손을 들어준 것은, 대기업 편중에 대한 우려보다 알뜰폰 시장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를 위해 신청한 주식 취득 인가와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해 조건부 승인를 내줬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합병은 274일 만에 최종 인가를 받게 됐다. 정부가 IPTV를 가진 통신사에 케이블TV 인수를 허가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LG유플러스는 KT에 이어 유료방송시장에서 2위가 됐고, 알뜰폰 시장에서 1위가 됐다.

최대 관건은 알뜰폰 분리 매각 여부였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을 떼어내는 것보다 LG유플러스에 도매제공의무사업자(알뜰폰업체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망을 빌려줘야 하는 사업자)인 SK텔레콤보다 더 나은 망 도매대가를 제공하도록 하는 게 경쟁활성화와 소비자 편익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LG유플러스에 완전무제한 요금제를 제외한 5G·LTE(4G) 요금제 도매 제공을 의무화했다. 5G 도매대가를 66%까지 낮춰, 알뜰폰업체가 3만~4만원대 5G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종량제 데이터를 대용량으로 사전구매할 경우 최대 13%까지 할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1개 통신사에 1개 알뜰폰 자회사만 보유하도록 한 원칙 위배 논란이 있었지만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인수를 허용했다”며 “LG유플러스에 부과된 조건에 따라 알뜰폰업체는 LG유플러스에 몰리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SK텔레콤과 KT도 더 나은 상품을 내놓는 경쟁이 이뤄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가 여러 개의 알뜰폰 자회사를 두게 되면서, 알뜰폰 시장마저 이통 3사가 장악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이통 3사의 선·후불제 알뜰폰 시장점유율은 34%지만, 후불제 요금만 떼어놓고 보면 50%를 넘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1년 알뜰폰 출시 이후 정부가 ‘1사 1알뜰폰’ 정책을 고수해 온 것도 대기업 편중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의 선·후불 알뜰폰 점유율이 50%를 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 부문에서는 최소한의 조건만 부과했다. 최저가 상품(8VSB 상품)에 지역채널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지역채널 운영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했다. 고용과 관련해서는 CJ헬로 협력업체와의 계약을 3년간 유지하도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성장하는 등 유료방송시장 지각 변동에 대응하는 기업을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평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편중이라는 잠재적 위험성을 안고서라도, 알뜰폰 시장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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