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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심재철 "文의장, 일방적 회기 결정시 직권남용으로 형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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沈 "권한쟁의 헌재심판, 文의장 사퇴결의안도 낼 수 있어… '민주당과 선거법 100% 합의' 발언은 명백한 거짓말"
임종훈 前입법조사처장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 가능"

조선일보

자유한국당 심재철(왼쪽 둘째)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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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5일 문희상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임시국회 회기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바로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로 형사 고발하겠다"고 했다. 문 의장은 이날 한국당이 본회의 첫번째 안건인 '임시회 회기(會期)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한 것을 수용하지 않고 오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을 상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문 의장의 일방적 회기 결정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것이고 국회에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낼 것"이라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은 의회민주주의자임을 자처하며 취임할 때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다짐했다"며 "의회민주주의를 의장이 앞장서서 파괴하는 이유가 아들에게 지역구를 물려주고 여당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사리사욕 아닌가"라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 의장이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당이 민주당과 선거법에 100% 의견을 접근했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했다. 그는 "문 의장은 어떤 근거로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했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란다"며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산안 날치기, 국회 본회의 편파적 진행 등 의장의 본분을 망각하고 의사봉으로 횡포 부리는 의장이 이제는 한국당을 흠집내고 국민을 기만하는 망동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역대 어떠한 전례도 없던 쪼개기 국회 말고 30일짜리 국회를 열길 바란다"며 "그러면 우리도 회기 결정에 대해 무제한 토론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에 대해서 30일간 임시국회를 열어 충분한 협의를 보장한다면 무제한 토론 계획은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회 입법조사처장을 지낸 임종훈 홍익대 법대 초빙교수가 참석해 "문 의장이 편파적·불법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임 교수는 국회법에 규정된 무제한 토론은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案件)'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따라서 한국당이 신청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선 이미 지난 2013년 9월 2일 320회 국회(정기회)에서 반대토론을 한 선례가 있다"고 했다.

[김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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