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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1심 뒤집은 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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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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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아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2심에서 패소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면서도 민변이라는 ‘단체’에는 배상할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1-2부(재판장 신한미)는 민변이 정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소 패소 판결했다.

서울 중구청은 2013년 4월 쌍용차 노조원들이 대한문 앞에 설치한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대규모 화단을 설치했다. 경찰은 화단을 둘러싸고 24시간 동안 경비하면서 화단 앞 집회 신고를 ‘교통질서 유지’라는 이유로 금지했다.

민변은 경찰 처분에 반발해 서울행정법원에 옥외 집회 제한통보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했고, 법원은 경찰의 조치가 헌법상 보호되는 평화적‧비폭력적 집회‧시위를 제한한다며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경찰은 민변이 예고한 기자회견 당일 화단 앞을 막았고, 민변은 경찰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2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경찰이 집회 장소인 화단 앞을 점거하고 폴리스라인을 설정한 행위는 법률적 근거가 없다"며 "국가와 경찰관들이 민변에 3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집회를 막아선 경찰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집회에는 민변 소속 변호사 1000명 중 10여 명이 참석했을 뿐 그들이 민변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변이 독립적 주체로 집회에 참여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 불법행위로 민변 정관에 있는 ‘인권 옹호 활동’이라는 단체 목적 사업에 지장이 생겼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변 소속 변호사가 기본적 인권 옹호 활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민변 활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민변 소속 변호사 개인의 청구권은 인정받을 수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자유가 침해된 개인이 단체(민변) 소속이라는 사정만으로 단체의 자유까지 침해됐다고 보는 것은 손해배상책임을 부당하게 확장하는 것으로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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