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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0 (토)

행방묘연한 '사업가 납치살해' 부두목, 과거 도주 행각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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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추적]

달아난 조폭 친동생 '징역 2년6월'

법원 "피해자 감금사실 알았다"

조폭 하수인 2명도 징역형 선고



광주경찰에 자수하겠다더니…7개월째 도피



중앙일보

50대 부동산업자에 대한 납치살인 공범 중 1명이 지난 5월 20일 사체 유기장소인 주차장에 가기 전 용의 차량(빨간색 원)에서 내린 모습. [뉴시스]


지난 5월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사업가 납치·살인사건의 공범들이 줄줄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당시 이들이 국제PJ파 부두목인 A씨(60)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것으로 봤으나 정작 그는 7개월째 행방을 감춘 상태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업가 납치·살해 사건’에 가담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된 B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사실상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A씨의 친동생이다.

B씨는 친형과 하수인 2명 등과 공모해 지난 5월 20일 오전 1시쯤 광주광역시 한 노래방에서 피해자인 C씨(58)를 차량에 태워 서울까지 데리고 간 혐의다. 이후 B씨는 같은 날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도로에서 홀로 내린 뒤 KTX 열차를 타고 광주로 되돌아왔다.

피해자 C씨는 지난 5월 19일 “A씨를 만나러 간다”며 광주로 갔다가 사흘 뒤 경기 양주시청 인근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었고, 양발과 양손이 묶인 채 담요가 씌워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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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 납치·살인사건에 가담한 혐의(감금)로 기소된 국제PJ파 부두목의 친동생 B씨(58)가 지난 5월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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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차량에…깡통까지 챙겨간 동생



경찰과 검찰은 “형이 차 안에서 C씨의 소변을 받을 깡통을 미리 준비하라고 했다”는 B씨의 진술에 주목해왔다. “우발적 범행”이라는 공범들의 주장과는 달리 피해자를 계획적으로 납치·감금한 것임을 뒷받침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A씨 등이 노래방에서 C씨와 술을 마시던 중 투자 문제로 언쟁하다 폭행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날 B씨는 형의 지시대로 빌린 차량에 깡통을 준비한 뒤 이들을 태우러 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사건 직후 경찰에서 “형의 연락을 받고 노래방으로 갔더니 만취 상태의 피해자를 남성 2명이 차에 태웠다. C씨를 어떻게 할까 봐 무서워서 혼자 광주로 내려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감금 사실을 몰랐다”는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만 했을 뿐 차량 뒷좌석 사정이나 감금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봤다’고 진술한 점 등으로 미뤄 감금을 알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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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 부두목인 A씨가 2006년 11월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건설사주 납치사건 5개월 만에 검거될 당시 모습. 2019년 12월 현재 그는 또 다른 사업가 납치 살해 혐의로 7개월째 도피 중이다. [연합뉴스]





"우발적 범행" 하수인 2명도 징역형



앞서 법원은 범행에 가담한 공범 2명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은 지난 12일 공범인 김모(65)씨에게 징역 12년을, 홍모(61)씨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이들을 강도살인과 사체유기,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한편, 주범 A씨는 범행 직후인 지난 5월 23일 “광주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힌 뒤 잠적한 상태다. 그는 과거에도 자가용이나 신용카드 대신 대중교통과 현금만 쓰는 식으로 장기적인 도주 행각을 벌였다.



"올해 환갑잔치는 못하겠다" A씨의 여유



경찰은 A씨가 최근 지인에게 “올해는 환갑잔치를 못 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7개월 가까이 도피 행각을 벌이면서 올해 60세인 자신의 환갑잔치를 생각할 만큼 여유를 부린 것이다.

광주광역시·양주=최경호·전익진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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