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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약한 지적장애·음주 심신미약 안돼"…묻지마 범행에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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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법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불특정 여성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제추행),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44)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상정보 3년간 공개·고지, 5년간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8월 5일 12시 15분께 광주 서구 한 여관에서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하며 가슴을 만지려다가 여주인이 소리를 지르자 도망가다 돌아와 수차례 흉기로 찌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직후 인근의 다른 여관에 들어가 갑자기 여종업원의 목을 조르고 가지고 있던 흉기로 귀 옆 부위를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과거 폭력·강도미수·청소년 강간 등으로 수차례 형사 처벌을 받았으며 대부분 여성이나 미성년자를 상대로 범행했다.

최씨의 변호인은 그가 지적장애 3급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감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81년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쳤고 2001년 정신연령 11세·사회연령 13세 7개월로 진단받은 적이 있는 최씨가 그동안 충분한 치료를 받지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했다며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도의 지적장애를 진단받은 점과 범행 경위를 토대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치료감호 청구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악과 사회 규범을 이해하지 못할 만큼 장애 정도가 상당하지는 않다. 이번 사건과 과거 범죄 전력을 볼 때 음주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는 치료로 호전되는 질병이 아니어서 치료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오히려 위치추적 장치 부착과 수감생활로 인한 교정 등으로 재범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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