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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키코, 은행의 불완전 판매 탓"…11년 만의 배상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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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이 급등하면서 많은 수출 중소기업이 파생금융상품 키코 때문에 큰 피해를 봤습니다. 당시 은행들이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판 것으로 금융당국이 11년 만에 판단하고 배상 권고를 내렸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키코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 지난 2007년 이후 단기간에 수출기업 900여 곳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파생상품 판매를 위한 최소한의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일정 조건을 벗어나면 손실이 급증할 수 있다는 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였다고 금융감독원이 파악했습니다.

[김상대/금감원 분쟁조정2국장 :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은행이) 고객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실제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 계약에서 막대한 손실이 나고 급기야 기업이 회생 불가에 이른 사례가 여럿 나왔습니다.

전체 피해 규모가 730여 개 기업, 3조 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감원은 이들 중 4개 기업 사례를 분석해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고 6개 은행에 권고했습니다.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이 150억 원으로 가장 많고 우리은행 42억 원, 산업은행 28억 원 등의 순입니다.

11년 만에 나온 배상 권고에 피해자들은 반겼습니다.

[조붕구/키코 공동대책위원회 위원장 : (오늘 금감원 결과는) 의미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은 수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은행은 이번 기회에 환골탈태의 기회를 삼아서…]

금감원은 나머지 키코 피해 기업들에 대해서도 은행과의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 해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손형안 기자(s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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