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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검찰 앞 말 바꾼 화성 8차 수사관들 "윤 씨 잠 안 재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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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화성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가까이 감옥에서 보냈던 윤 모 씨는 과거 경찰의 강압수사에 못 이겨 허위 자백을 한 거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걸 뒷받침할 근거가 없었는데 실제 조사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당시 수사관의 진술을 검찰이 처음으로 확보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3일 법원에 화성 8차 사건 재심을 청구한 윤 모 씨.

윤 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불법 체포와 감금,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일관 되게 주장해왔습니다.

[윤 모 씨/'화상 8차 사건' 복역 : (경찰들이) 돌아가면서 때렸는데 내가 넘어진 상태에서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정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춘재의 자백 이후 이춘재를 진범으로 결론 낸 경찰도 가혹행위 의혹을 밝히겠다며 수사에 착수했지만,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조사해 가혹 행위를 할 필요가 없었다"는 당시 수사관들의 주장에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틀 전부터 8차 사건 조사에 착수한 검찰은 장 형사 등 경찰 3명을 조사한 끝에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당시 수사팀이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장 형사는 다만, 윤 씨를 주먹이나 발로 때리고 쪼그려 뛰기를 시킨 건 자신이 아니었다며 숨진 최 모 형사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증거를 조작한 정황과 함께 조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진술까지 나오면서 화성 8차 사건의 재심은 불가피해졌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유수환 기자(ys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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