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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타다 이재웅 "자율주행차 상용화할 수 있겠나"… 김현미 발표 공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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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영상 올리며 김현미 장관 연일 비판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김현미 장관을 공개 비판했다. 자회사 브이씨엔씨(VCNC)를 통해 운영 중인 승합차 공유 서비스 ‘타다'가 국토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좌초 위기에 놓이자 연일 공세를 펼치는 형국이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가 타다 금지법을 새로 만드는 상황에서 자율주행차가 우리나라에서 과연 세계 최초로 상용화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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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웅 쏘카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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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오는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완비해 2027년에 자율주행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을 거론하며 비판의 날을 세운 것이다.

이 대표는 "미국 구글의 자회사 웨이모는 이미 지난 10월 운전기사 없는 웨이모 서비스를 시작했다.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기술이 아니다. 10년 걸렸다"며 "과연 우리가 타다 금지를 하느냐 마느냐를 따질 때인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웨이모(Waymo)는 구글 모회사 알파벳 산하에 있는 자율주행 전문 기업이다. 지난해 12월 미국 애리조나 피닉스에서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인 ‘웨이모 원’을 시작한 바 있다. 운전자 없이 실제 도로를 운행하는 서비스다.

그는 이어 "웨이모는 렌터카 업체의 대여자동차로 서비스한다. 굳이 이야기하자면 로봇 기사 딸린 대여 자동차라고 할 수 있다"며 "택시와 비슷하다고 보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카셰어링(car-sharing, 차량 공유)과 더 비슷하다. 붉은 깃발법이 만들어지면 우리나라에선 앞으로 웨이모 같은 서비스는 6시간 이상 대여한 사람만 탈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가 붉은 깃발법이라고 표현한 법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하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말한다. 렌터카를 빌릴 때 특정 조건(6시간 이상, 공항·항만)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를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된 붉은 깃발법에 비유한 것이다.

붉은 깃발법은 마차 사업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강제한 법이다. 대표적인 시대착오적 규제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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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모 자율주행 택시에 탑승한 미국 승객들. 이 대표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웨이모 자율주행 택시 주행 영상을 담은 유튜브 링크를 올리며 국토부를 비판했다.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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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미 미래는 우리 앞에 와 있다. 과거의 실패한 택시 정책에서 벗어나 국민의 편익과 미래를 보고 정책을 만드는 국토부로 돌아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토부 주관으로 진행된 모빌리티(이동 수단) 플랫폼 간담회를 비판했다. 그는 "타다는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택시 시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승용차 소유 시장을 대체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택시에도 나누어 주겠다고 하는데, 국토부는 이를 금지하는 붉은 깃발법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며 "특정 업체를 금지하는 법안이 아니라고 하면서 택시 기반 스타트업과 대기업을 불러다 놓고 강변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국토부는 전날 여객운수법 개정안 시행령 논의를 위해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엔 김채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 김상도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카카오 자회사인 카카오모빌리티, 코나투스(반반택시), 현대·기아차가 투자한 KST모빌리티(마카롱택시), 우버 등이 참석했다. 타다는 개정안 통과 추진에 반발해 불참했다.

박원익 기자(wi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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