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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靑 “‘조국 가족 인권침해 조사 촉구’ 청원 답변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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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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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국가인권위 조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답변을 한 달간 연기하오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청원 답변이 연기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청와대는 지난 9월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는 수산물을 실은 일본 활어차의 국내 운행을 단속해 달라는 청원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며 답변을 연기했었다.

이번 답변 연기는 청와대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내놓는데 부담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답변을 연기한 청원은 지난 10월 15일 ‘국가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서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 청원은 한 달간 22만 6434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을 채웠다. 앞서 청와대는 조 전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신분일 때 나란히 답변 요건을 채운 ‘조 전 장관 임명 청원’ 및 ‘조 전 장관 임명 반대’ 청원에 답을 내놓은 바 있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지난 10월 10일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국무위원인 법무부 장관의 임명 및 임명철회에 대한 권한은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있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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