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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검찰, '일본인 폭행' 30대 징역 3년 구형…"약자 상대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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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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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들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 방모씨(33)가 8월24일 서울 마포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친 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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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 서울 홍익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에게 욕설을 퍼붓고 머리채를 잡는 등 폭력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13일 오전 상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방모씨(33)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방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검찰은 "방씨는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욕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외국인 여성에 대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불량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드러나고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방씨 측은 무릎으로 얼굴을 고의로 가격했다는 상해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씨 측은 "피해자도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병원 검사 결과는 모두 정상 소견이었지만 피해자 진술에 근거해 뇌진탕 소견서와 진단서를 발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방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고 저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방씨는 8월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익대 거리에서 일본인 여성 A씨(19)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당기고 바닥에 주저앉은 A씨의 얼굴 부위를 무릎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뇌진탕으로 전치 2주 진단을 받았다.

방씨는 "쪽바리 이 씨X년아", "씨X AV(성인비디오) 걸X 같은 년들이 어디서 욕지거리야" 등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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