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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금감원 "은행, 키코 피해기업 4곳 손실 15~41% 배상하라"(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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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피해기업 4곳,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

금감원 "은행에 손실액 15~41% 배상하라"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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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선윤 기자 = 금융감독원(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13일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와 관련해 은행의 불완전판매 책임이 있다며 피해기업 4곳 손실액의 15~41%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피해기업 4곳 중 1곳에는 손실액의 41%를 배상, 또 다른 1곳에는 20%를 배상, 나머지 2곳에는 각각 15%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손실액의 평균 23%를 배상하라는 셈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은행의 고객보호의무 위반 정도와 피해기업이 투자 위험성 등을 스스로 살폈어야 할 자기책임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분조위는 "은행들은 4개 기업과 키코 계약 체결 시 예상 외화유입액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거나, 타행의 환헤지 계약을 감안하지 않고 과도한 규모의 환헤지를 권유했다(적합성 원칙 위반)"고 판단했다.

이어 "이에 따른 오버헤지로 환율상승 시 무제한 손실 가능성 등 향후 예상되는 위험성을 기업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던 점(설명의무 위반)을 감안할 때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기본배상비율을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30%로 하고, 키코 계약의 개별 사정을 고려해 가감 조정한 후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배상책임 가중사유는 ▲주거래은행으로서 외환 유입규모 등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경우 ▲계약기간(만기)를 과도하게 장기로 설정해 리스크를 증대시킨 경우 등이다.

경감사유는 ▲기업의 규모가 큰 경우 ▲파생상품 거래경험이 많은 경우 ▲장기간 수출업무를 진행해 와 환율 변동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로 분류됐다.

이번 분쟁조정 대상은 일성하이스코와 남화통상, 원글로벌미디어, 재영솔루텍 등 4개 업체다. 이들의 피해금액은 1500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은행별 배상액은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KEB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시티은행 6억원 순으로 결정됐다.

향후 금감원은 피해기업 4곳과 은행들에 분조위 조정결정 내용을 조속히 통지, 수락을 권고할 예정이다.

기업과 은행이 조정안을 받은 뒤 20일 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엔 조정이 성립된다.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금감원은 나머지 키코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은행과 협의해 피해배상 대상 기업 범위를 확정한 후 자율조정 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csy62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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