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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국당 "문희상·홍남기 대검에 고발…靑하명으로 국회 능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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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12.1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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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형진 기자 = 자유한국당은 내년도 예산안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날치기 처리'됐다고 주장하며 문희상 국회의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별개로 위법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문 의장과 홍 장관을 어제 대검에 고발조치했다"며 "만약 탄핵소추안 처리 과정에서도 위법이 발견되면 따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전날 홍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국회법 제130조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본회의 의결로 조사하게 하거나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며 "오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대로 본회의가 열린다면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홍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보고해야 하고, 늦어도 17일 전에는 안건 표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홍 부총리가 '4+1 협의체'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에 동의하고, 기재부 공무원들에게 정부 예산안의 수정동의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면서 "청와대 하명으로 국회가 능욕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한국당은 지난 12일 "정치적 중립의무가 있는 기재부 공무원들을 활용해 특정 정파의 예산안 수정동의안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위법행위를 했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 명의로 홍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yos54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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