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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SBS, 음주운전 단속기준 ‘오보’에 “제2 윤창호법 몰라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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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SBS가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잘못 보도해 수정에 나섰다.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4%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윗쪽이 수정 전 보도내용. [사진 SBS]



SBS가 음주운전 사고 소식을 전하는 리포트에서 잘못된 정보를 내보내 네티즌들의 비난을 샀다.

SBS 메인 뉴스인 ‘8뉴스’는 11일 만취한 상태로 외제 스포츠카를 몰던 20대 남성이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하다가 사고를 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정규 뉴스 13번째 꼭지로 소개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자막과 리포트 내용으로 제공돼 시청자들의 혼란을 야기했다.

리포트는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감지기를 대는 순간 운전자 김씨가 갑자기 도주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를 제지하던 경찰관 한 명이 다쳤다는 내용으로 시작했다.

이어 도주하던 운전자가 신호등 지지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멈춰섰고, 사고 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고 보도했다.

리포트에 언급된 혈중알코올농도 0.084%는 '제2 윤창호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전에는 보도된 대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다.

그러나 지난 6월25일 시행된 ‘제2 윤창호법’에 따르면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제2 윤창호법’은 면허정지 기준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단속기준을 강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면허정지(0.03∼0.08% 미만), 면허취소(0.08% 이상)으로 개정됨에 따라 리포트에 소개된 운전자의 수치인 0.084%는 면허취소에 해당한다.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다섯달이 훌쩍 지났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한 기사에 네티즌의 지적이 잇따랐다.

해당 기사에 "0.08이면 면허취소 아닌가?", "0.08은 정지 아니고 취소다. 기사 똑바로 써야 된다", "0.08이면 법 개정돼서 면허취소인데... 확인도 안 하고 그대로 방송에 내보낸 건가?" 등의 댓글이 달렸다.

SBS는 방송 14시간 만인 12일 오전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에 관련 내용을 수정한 리포트를 게시했다.

SBS는 해당 자막을 삭제한 뒤 “0.084%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는 기자 멘트를 “0.08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고 수정해 올렸다.

그러나 유튜브 'SBS뉴스' 채널에 게시된 1시간 분량의 “다시보는 8뉴스...12/11(수)”에는 여전히 잘못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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