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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섹션TV' 김건모, 성폭행에 추가 폭행 의혹? "폭행 2007년 사건… 공소시효 만료" [Oh!쎈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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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김예솔 기자] 김건모가 성폭행에 이어 추가 폭행 의혹까지 불거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12일에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김건모의 성폭행 의혹이 방송됐다.

지난 9일, 강용석은 "피해자를 대리해 김건모의 강간 혐의를 고소하기 위해 나왔다"라고 말했다. 강용석은 유투브를 통해 "김건모가 8명의 여성을 불렀다. 김건모는 피해자를 본 후 다른 여자들에게 모두 나가라고 말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는 "가족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은 '미우새'를 보면서 즐거워하고 좋아한다. 근데 강간할 때 입었던 배트맨 티셔츠를 입고 TV에 나온다. 그 시간이 나에게 고문이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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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최근에는 2007년에 김건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여성이 추가로 등장했다. 피해자는 "빈 룸에서 김건모의 파트너와 언쟁을 벌였다. 김건모가 시끄럽다며 코도 때리고 배도 때렸다"라고 말했다.

김건모 폭행 피해자의 목격자까지 등장했다. 목격자는 "김건모한테 맞았다고 피떡이 돼서 나왔다. 정신없어서 119를 불렀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폭행 피해자는 당시 신고하지 못했던 사실에 대해 "김건모와 가게 업주가 신고를 못하게 했다. 김건모가 너무 무서웠다. 발설하지 말라는 협박이 있었다. 소문이 나서 일도 하지 못했다"라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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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섹션TV측은 김건모측에 여러번 전화를 시도했지만 김건모측은 어떤 입장도 보이고 있지 않은 상황. 검찰은 김건모 성폭행 혐의 고소건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수진 변호사는 "2007년에 발생했다고 주장한 폭행 관련 건은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처벌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수진 변호사는 "김건모의 성폭행 혐의는 사실로 인정될 경우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hoisoly@osen.co.kr
[사진 : MBC '섹션TV 연예통신' 방송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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