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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전광훈 목사,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11시간 30분 만에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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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를 상대로 이날까지 5번 출석 요구를 했고 전 목사는 4번이나 응하지 않다가 이날 처음 출석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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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내란 선동과 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 대표회장 겸 목사가 경찰에 출석해 약 11시간 30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의 귀가 당시 지지자 수십 명이 경찰서에 난입했다.

전 목사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약 11시간30분의 조사를 받고 오후 9시 28분쯤 귀가했다.

전 목사는 이날 경찰 조사를 마치고 나와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인정하느냐' '순국결사대 조직에 관여했나' '왜 지금까지 출석을 거부했나' '집회에서 불법으로 현금을 걷은 혐의 인정하나' '신성모독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는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 과정에서 지지자 30여명은 경찰서 조사실 앞에서 대기하다 전 목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주위를 에워쌌다. 이들은 기자들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몸으로 막거나 카메라를 밀쳤다.

전 목사는 경찰의 5번째 소환 통보 끝에 경찰에 출석했다.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찰이 체포영장까지 검토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이날 출석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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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조사를 받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경찰은 지난 10월 3일 열린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전 목사를 상대로 이날까지 5번 출석 요구를 했고 전 목사는 4번이나 응하지 않다가 이날 처음 출석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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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등지에서 개최한 시위에서 집시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를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내란죄 혐의로도 고발됐다.

또 같은 달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집해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이달 10일에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 구성·목적수행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전 목사가 4차례 이상에 걸친 소환요구에 불응하자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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